2월 10일(금)은 민족의 밝음 사상을 반영한 명절인 정월대보름입니다. 이날은 달맞이,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줄다리기, 놋다리 밟기, 지신밟기, 더위팔기 등의 놀이를 하고, 오곡밥, 부럼깨물기, 귀밝이술 마시기, 복쌈, 진채식 먹기, 약식, 원소병 등을먹는 날입니다. 잊혀져가는 민족의 풍속을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모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석하지 않게 해 주세요. ★ 준비물 : 한복을 입혀서 보내주시고, 갈아입을 옷을 보조가방에 넣어서 보내주세요. ★ 전체 활동 - 부럼 깨물기 ★ 7세 - 연날리기, 더위팔기 ★ 6세 - 돌쌓기(신문을 응용한 놀이) ★ 5세 ? 쥐불놀이 ★ 4세 ? 횃불만들기 제 13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 관한 안내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서 소득공제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에 대한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관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국가지원금제외) 및 특별활동비 소득공제 내용 ★ ▶ 공제대상 교육비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는 보육료, 특별활동비 (입소료,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제외)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 신청 >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 공제자료 제출에서 오류 검증 후 제출 ▶ 국세청홈텍스에서 출력가능
[첨부사진:2017.2.2(목) 4세 육아종합지원센터 견학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