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용당부모님~
우리 용당 부모님들 행복한 새해 보내고 계시죠?
올해는 모든 일이 다 잘풀리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제 13의 월급이라고 하는 소득공제에 관한 안내입니다.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서 소득공제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관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소득공제 내용 ★
▶ 공제대상 교육비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연말정산 서류를 원하시는 부모님께서는
1월17일(금)까지 "별초롱 꿈초롱"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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