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입생 모집 관련 우선순위 및 맞벌이 증명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학원서와 함께 접수하셔야 합니다.
♣ 입소 우선순위 관련 규정 ♣
: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도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3순위
- 1,2 순위 이외의 영유아
♣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 취업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험
▷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적기관) 또는 고용 · 임금확 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1순위」 적용 및 서류확인
▷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시 외국인 등록증 첨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
※ 「2순위」 적용 및 서류확인
▷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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