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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가정 우대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용당 작성일 2007-05-04 조회수 10535/2
부산광역시에서는 저출산의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 우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당어린이집도 다자녀가정 우대제도 참여기관이니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2000년 이후 셋째아부터 적용
(일반자녀에 한하며, 보육료 지원대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적용시기 : 2007년 5월부터-200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실시에 대한 방안 모색)

* 감 면 액 : 교육비의 20%

*제출서류 : 가족사랑카드 사본 1부

*신청안내 : 동사무소에 발급신청


- 카드 발급이 완료된 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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