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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공제 관련사항 안내 ♡
작성자 용당 작성일 2014-01-09 조회수 15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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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용당부모님~

우리 용당 부모님들 행복한 새해 보내고 계시죠?

올해는 모든 일이 다 잘풀리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제 13의 월급이라고 하는 소득공제에 관한 안내입니다.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서 소득공제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관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소득공제 내용 ★

 

▶ 공제대상 교육비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연말정산 서류를 원하시는 부모님께서는

 

 117()까지 "별초롱 꿈초롱"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download : 첨부파일다운복주머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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