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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시설물 방염처리 공사 안내
작성자 용당 작성일 2007-03-30 조회수 11129/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개정 2006. 5. 29 대통령령 제 19488호〕에 의거 어린이집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해야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3월 31일(토)에 어린이집 실내 전체 방염처리 공사를 실시합니다.

토요활동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활동에는 별 지장이 없으며, 항상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용당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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