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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년도 입학 우선순위 및 맞벌이 증명서류 ♣
작성자 원장님 작성일 2013-10-29 조회수 16787/2

2014년 신입생 모집 관련 우선순위 및 맞벌이 증명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학원서와 함께 접수하셔야 합니다.

 

입소 우선순위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28,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도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3순위

- 1,2 순위 이외의 영유아

 

♣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 취업 정의 : 1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험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1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적기관) 또는 고용 · 임금확 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1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1순위적용 및 서류확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시 외국인 등록증 첨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

 

  ※ 「2순위적용 및 서류확인 

  ▷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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