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서 용당어린이집은 작년 12월 27일에 인증서을 받았습니다.
다소 늦긴했지만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보육시설 현판을 보내주어 어린이집 현관입구에 달았습니다.
평가인증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3년마다 실시하며, 한번의 인증은 3년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평가인증 시설로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차보고서도 제출합니다. 현재 2006년의 운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인증된 보육시설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용당이 되겠습니다.
** 참고하세요. **
다음은 여성가족부에서 보낸 보육시설평가인증서의 내용을 담아봅니다.
위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 30 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평가인증된 보육시설임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