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새롭게 보육료 지원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홍보 기간내에 신청하신 경우 이미 동사무소에서 가정으로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신청 시기에 따라 아직 결과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 통보서를 받는 즉시 어린이집으로 보내주시고, 새로운 보육료 지원 결과의 변동에 따른 보육료의 추가 및 반환은 9월 보육료 납부시점에 일괄적으로 정산 처리 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결재를 시작 할 예정이며, 자세한 지침이 안내되면 다시 알려드립니다.)